별거 부모의 면회 교류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가?
이혼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혼 등에 의해 부부가 별거한 후, 별거 부모의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둘러싸고 다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면회 교류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점, 도쿄 고재령화 2년 8월 13일 판결은, 별거 부모의 면회 교류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판결에서는, 헌법 2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및 헌법 98조 2항, 헌법 14조 1항에 관해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헌법 13조 및 헌법 24조 2항 에 관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항소인들은, 면회 교류권은, 아이의 이익의 실현으로서의 측면을 겸비한, 별거 부모가 면회 교류를 요구할 권리이며, 여기서 「면회 교류」란,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 나중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할 것", "부부가 이혼 등에 의해 멀리 살게 되고 나서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회 교류권은 권리 로서의 일의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13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에 관한 원판결 제3의 1(5)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래, 면회 교류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별거 부모가 면회 교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인들의 주장하는 별거친의 면회 교류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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